공지사항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작성자 : 거봉요양보호사교육원(test@test.com) 작성일 : 2021-05-12 조회수 : 379
파일첨부 :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1.개강 3~4일 전 반드시 코로나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 받은 예비 훈련생에 한해서 훈련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2. 현장실습 실시 전 코로나 검사를 2호차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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