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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방문요양이란 요양보호사가 대상지역의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할에 필요한가사활동을 지원하는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대상자
| 방문요양대상자 |
자격조건 |
| 이용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
| 요양보호사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을 수료하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내용
| 구분 |
주요서비스내용 |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동행, 식사준비, 세탁, 청소 및 주변정리 |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을 지원하는 급여제공 서비스입니다 |
방문요양 이용요금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 : 기초수급생활권자 : 0%, 경감대상 : 6% 9%, 일반수급자 : 15%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2024년)
| 구분 |
금액(원) |
구분 |
금액(원) |
| 30분 이상 |
16,630원 |
150분 이상 |
48,250원 |
| 60분 이상 |
24,120원 |
180분 이상 |
54,320원 |
| 90분 이상 |
32,510원 |
210분 이상 |
60,530원 |
| 120분 이상 |
41,380원 |
240분 이상 |
66,770원 |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1기본수가 (월한도액) (2024년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등급 |
| 2,069,900원 |
1,869,600원 |
1,455,800원 |
1,341,800원 |
1,151,600원 |
643,700원 |
| 본인부담금 내역 |
기초생활 수급권자 |
0% 부담 |
| 경감대상자 |
6%, 7.5% 9% 부담 |
| 일반수급자 |
15% 부담 |
*월간이용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 입니다.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기타의료수급권자와 일정소득 재산이하의 저 소득층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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