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방문요양이란 요양보호사가 대상지역의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할에 필요한가사활동을 지원하는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대상자
방문요양대상자 자격조건
이용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요양보호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을 수료하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내용
구분 주요서비스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동행, 식사준비, 세탁, 청소 및 주변정리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을 지원하는 급여제공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이용요금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 : 기초수급생활권자 : 0%, 경감대상 : 6% 9%, 일반수급자 : 15%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2024년)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원 150분 이상 48,250원
60분 이상 24,120원 180분 이상 54,320원
90분 이상 32,510원 210분 이상 60,530원
120분 이상 41,380원 240분 이상 66,770원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1기본수가 (월한도액) (2024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생활 수급권자 0% 부담
경감대상자 6%, 7.5%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월간이용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 입니다.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기타의료수급권자와 일정소득 재산이하의 저 소득층은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