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신청절차

장기요양서비스

노환 고혈압 뇌졸증 동맥경호증 골다공증 고관절골절, 당뇨병, 치매, 파킨슨병의 노인성질환이 발견되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신청하십시오.

신청

01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조사

02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등급판정

03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의사 소견서와 방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결과통지

04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서비스종류,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서비스 이용

05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은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거봉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