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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직무교육에 따른 다빈도 질의사항(Q&A)
작성자 : 거봉요양보호사교육원(test@test.com) 작성일 : 2019-06-12 조회수 :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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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신청자격자인지 확인을 하려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개인회원 및 장기요양기관 회원으로 로그인 후 게시된 신청자격을 확인(공인인증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신청자격자 선정 기준는?

 

 

○ 선정일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최소 1월 이상 60시간 이상 제공하고 2014년 6월에 최소 1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입니다.

○ 유의할 사항은 교육이수일에는 기관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만일 교육실시 전에 퇴직한 요양보호사는 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03

 

​

장기요양기관에서 이미 퇴직한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 신청자격자로 게시된 경우 확인 방법은?

 

 

○ 먼저 시군구에 해당 요양보호사 퇴직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미 신고했음에도 신청 자격자로 게시된 경우 관할 지사로 문의 바랍니다.

○ 이미 퇴직 신고한 요양보호사는 신청자격자이 상실되므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Q4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월 60시간 미만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 보호사는 직무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지?

 

 

○ 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요양보호사도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단의 직무교육 신청자격자가 아니므로 직무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직무교육 이수에 따른 급여비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Q5

 

​

​둘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어느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선정 당시 가장 최근 월에 서비스 제공시간이 더 많은 장기요양기관 소속 교육 대상자로 선정 하였기에 부득이 장기요양기관을 변경해 교육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교육 이수 전 공단에 반드시 기관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변경한 최종 장기요양기관은 직무교육 실시, 청구, 환수 등 관련 업무 전반에 책임이 따르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6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을 어디에 하는지?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붙임의 각서를 관할 공단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Q7

 

​

​개인 또는 법인, 교육기관별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가 다른지?

 

 

○ 아래의 첨부서류 중 기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①+③+④+⑤+⑥(법인인 경우」를, 그 외(평생 교육시설 등) 교육기관은「②+③+④+⑤+⑥(법인인 경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서(노인복지법의 경우) 1부.

② 관련법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및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서 또는 신고증 등 증빙서류

③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 인정통지서 1부.

④ 강사요원 현황(붙임서식) 및 학위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 학위 및 업무경력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 원본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 1부.

⑥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1부.

Q8

 

​

기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의 ‘교육기관 구분’ 중 어디 항목에 해당되는지?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2번 항목인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됩니다.

 

Q9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부터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공단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또 인정받아야 하는지?

 

 

○ 공단이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보건복지부의「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과정으로 기존의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교육과는 전혀 다른 훈련과정입니다.

○ 따라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명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별도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Q10

 

 

​지정 신청기준인 최근 1년간 실적이란?

 

 

○ 최근 1년간 실적은 지정신청서 제출일이 기준이며, 다음의 예시를 참고바랍니다.

예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인력이 9회(2013.3.23일 실시)까지만 있는 교육기관은 2014.3.23일 이후에는 지정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수료자보고서를 제출한 교육기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Q11

 

 

​공단지사에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 시 최근 1년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인력 및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관련 교육실적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 항목마다 다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인력 실적(9~13회 시험)의 경우 공단 지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교육기관에서의 증빙서류 제출은 생략합니다. 다만, 지사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교육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공단지사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관련 교육실적은 교육기관이 최근 1년 중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산으로 제출한 ‘훈련수료자보고서(교육기관장에 직인날인)’ 1부를 출력하여 지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Q12

 

​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 시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인력과 요양 보호사 직무능력향상 관련 교육실적이 모두 있어야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자격시험 응시인력이나 직무능력향상 관련 교육실적 중 하나 이상의 실적만 있으면 지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응시인력과 교육실적이 없는 기존의 교육기관이나 신규 개설기관인 경우 위 응시인력 및 교육실적 요건을 갖춘 후 지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13

 

 

​공단이 제공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과목 및 교육시간은?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과목 및 교육시간이 5과목(8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 Ⅰ. 노인의 인권과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제도안내(1시간)

Ⅱ. 안전 및 감염관리(2시간)

Ⅲ. 노인응급처치(1시간)

Ⅵ. 노인질환별 요양급여의 기술(Skill)(2시간)

Ⅴ.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2시간)

Q14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교재 과목별로 교육강사를 정해야 하는지? 훈련교육과정명은 어떻게 되는지?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8시간의 직무교육 과정을 2명 이상의 강사가 강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교육기관은 HRD-net에서 훈련과정명을“요양보호사 직무교육”으로 등록

Q15

 

​

​공단이 제공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교재의 과목 등을 교육기관에서 임의로 일부 수정 등 변경이 가능한지?

 

 

○ 교육기관은 공단에서 제공한 교육교재의 과목과 내용,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단이 제공한 교육내용을 줄이는 등 교육내용과 다르게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 직무교육기관 지정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Q16

 

​

직무교육을 1일이 아닌 2일 이상으로 나누어 교육을 이수해도 되는지?

 

 

○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2일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인정된 경우만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Q17

 

​

​직무교육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과정으로만 받아야 하는지?

 

 

○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기관에 교육훈련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교육이수 후 고용센터로부터 환급받는 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지원 교육과정으로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유의할 사항은 직무교육기관이 고용센터로부터 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지원 과정을 인정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18

 

​

​교육신청 자격자로 게시된 연도에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사정 등 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교육신청 자격자는 정해진 교육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음 연도는 신청자격자 선정기준에 따라 새로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Q19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요양보호사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직무교육 이수가 필수사항인지요?

 

 

○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요양보호사 직무능력 상향평준화, 장기요양 급여의 질 제고 및 처우개선 차원에서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평가항목으로 등록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Q20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로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기 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소급 적용되는지요?

 

 

○ 공단에서 교육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므로 게시되기 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Q21

 

 

 

A지역에 있는 재가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가 B지역에 있는 직무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가 가능한지요?

 

 

○ 요양보호사의 거주지역과 다른 장소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이수가 인정됩니다.

Q22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 대상자 기준은?

 

 

○ ① 공단에서 지정한 직무교육 기관에서 ② 공단이 제공하는 교재로 직무교육 과정을 8시간 이수한 자로서 ③ 직무교육기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훈련수료 보고한 내용(이하 이수자료)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이수내역이 일치하는 요양보호사

○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요양보호사만 청구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로부터 제공받은 이수자료에서 누락되었거나, 착오로 입력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3

 

​

​직무교육 이수자의 경우 이수시간을 기준으로 연 8시간에 한해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으로 인정한다는데 지급액은?

 

 

○ 공단은 384분 이상 직무교육 이수자에게 다음의 이수시간에 따라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지급합니다.

○ 참고로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절-2-라-3)’의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시의 규정을 적용 후 본인부담금 15%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직무교육 이수시간에 따른 직무교육 급여비용(2014년 기준)

분류번호

이수시간

직무교육 급여비용

가-1

384분 이상 390분 미만

56,910원

가-2

390분 이상 420분 미만

62,150원

가-3

420분 이상 450분 미만

65,580원

가-4

450분 이상 480분 미만

68,600원

가-5

480분 이상

71,380원

 

 

 

※ 수가 변경시 직무교육급여비용 변경 가능

Q24

 

​

만일, 교육신청자격이 있는 요양보호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교육을 8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단에서 직무교육에 따른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공단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인정 이수기준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총 교육시간 중 100분의 80 이상(480분 중 384분 이상)을 출석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직무교육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따라서 교육시간이 100분의 80 미만(384분 미만)이면 교육이수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무교육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25

 

 

​

​만일 교육 이수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통보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 교육을 이수한 퇴직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한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증빙서류를 기관에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Q26

 

​

직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으로 인정한다는데 이수시간에 따라 처우개선비도 지급해야 하는지?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은 실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가 아니므로 처우개선비 지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Q27

 

​

고용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지?

 

 

○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서 이수내역이 확인되는 요양보호사는 고용보험료 체납여부와 관계없이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Q28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훈련비용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직무교육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 훈련비용 환급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수자료에서 확인되는 요양보호사는 직무교육 급여비용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훈련비용 환급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관할 지역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9

 

 

​직무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 훈련비용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보호사 1인당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 고용보험 환급과정에 따라 사업주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비용 산정기준(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80~100%)을 근거로 직무교육기관과 교육신청자가 상호 협의하여 교육비용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Q30

 

 

 

2014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이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공단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소급하여 인정 받을 수 있는지?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이더라도 2014년도 직무교육 실시 이전(2014. 9. 22. 전)에 이수한 경우는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Q31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실적이 재가기관의 평가에 반영되는지?

 

 

○ 현재 2014년도 재가기관 평가는 진행중으로 구체적 평가항목 등 반영여부는 2016년도 재가기관 평가전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확정 안내할 예정입니다.

Q32

 

​

공단에서 지급받은 직무교육 급여비용 전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 4대보험 관련 기관에 공제 여부를 질의한 바, 보험료를 공제해야 하는 것으로 회신받았기에 각 기관의 보험료율 및 기준에 따라 공제 후 지급해야 합니다.

Q33

 

​

세부사항 제2절제1호가목의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가 별지 제3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 3호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인정 통지서‘와 같은 것인지?

 

 

○ 네. 동일한 서류입니다.

Q34

 

​

지정신청서 ‘③교육기관’ 입력란의 ‘사업장관리번호’는 무엇인지요?

 

 

○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관리번호를 지칭하는 것으로 교육기관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관리번호를 확인하여 기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Q35

 

​

​2008년에 해당 도청에서 발급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고필증”이

있습니다. 이를“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노인복지법 개정(2010.04.26)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운영제도가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변경되어 기 신고 운영 중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신고필증을 지정서로 교체·발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Q36

 

 

지정신청서를 대표자가 직접 공단(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내방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지정신청서, 서약서, 각서는 대표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Q37

 

 

공단(지사)에 제출하는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38

 

 

강사인력의 자격요건 [(세부사항 가–2)-가)-(2)]

 

 

○ 강사인력의 자격요건은

(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노인복지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

(나) 사회복지 석사학위 이상 취득 이후, 사회복지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

노인복지 석사학위 이상 취득 이후, 노인복지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

(다) 기관이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을 의미하며 대표자와 시설장(또는 관리책임자)이 동일할 수도 있으나 다른 경우 대표자가 아닌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만 강사인력 자격요건에 해당

(라) 의사(한의사), 간호사 및 물리(작업)치료사의 자격 취득 이후, 해당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간호학 및 물리(작업)치료학을 현재 강의하는 자

(바) 경력․재직 증명서에 “장기요양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기록되어 있는 자입니다.

Q39

 

 

​강사요원 현황 제출 시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 네,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학위 및 업무경력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 원본을 제출 합니다.

Q40

 

​

우선지원 비(非)대상기업인 경우, 직무교육을 어떻게 이수해야 하는지요?

 

 

○ 우선지원 비(非)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요건이 2일 16시간 이상인 교육이며 훈련비 지원한도 및 지원금도 상이하므로 교육기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별도 상담 한 후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이수시간은 연 8시간만 인정됩니다.

○ 16시간 중 8시간을 공단 직무교육 과정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지급하며 공단 직무교육 과정(8시간)외의 시간은 요양보호사 관련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실시 가능

Q41

 

​

​공단으로부터 지정 받은 직무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는지?

 

 

 

○ [(세부사항 가–8)] 직무교육기관 지정취소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직무교육기관이 3)가)(2)부터 (4)까지와 다르게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

나) 직무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 직무교육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이 취소․폐지되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라)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휴업기간을 포함한다)에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마) 직무교육기관이 5)다)에 따른 공단 직원의 직무교육 참관을 방해하거나 직무교육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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